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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주식/경제 용어

주택청약: 꿈을 이루는 2024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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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약 중에서도 주택청약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청약은 많은 이들에게 꿈을 이루는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은 그런 노력을 뒷받침해 주는 정책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주택청약의 이점과 준비 사황 그리고 2024년에 바뀐 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의 이점

주택청약은 주거 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혜택은 공공임대주택과 특별공급주택의 우선순위 지원입니다. 이는 주택 청약통장을 통해 일정 금액을 모은 후, 추첨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으로 인해 주택 구매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줄일 수 있으며, 대출이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주택 소유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의 준비 사항

주택청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 먼저,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주택 구매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구매를 위한 신용 평가 및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 자산, 채무 등의 요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주택 구매에 필요한 기본 자금도 준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저축이 필요합니다.

 

 

2024년 주택청약 달라지는 제도

같은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공공 ●민간, 일반 ● 특별공급)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 됐지만 중복 당첨 시 선(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민간의 일반 공급 가점제 청약 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은 50%, 최대 3점을 하여서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분양 당첨에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미성년자로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납입 횟수를 24회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60회까지 인정합니다.

 

청년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자산형성과 내 집마련을 돕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새해 2월 일명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됐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24년 12월 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저리 장기 자금을 지원(청약 당첨 시, 19 ~ 39세)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 미혼 7천만 원, 기혼 1억 원 이하)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을 갖추고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분양받으면 금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 ● 출산을 하게 되면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결혼 시 0.1% p, 최초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세의 70% ~ 8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 :홈을 5년간(23 ~27) 청년층에 34만 호 공급(인허가)할 계획입니다.

 

이 포스팅을 읽고 주택 소유를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해, 주택청약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통해 당신의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라면, 우리 모두의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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